다른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저의 개인사업장 주소지로 중복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을 공간별(방이나 파티션 등으로)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자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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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부지방국세는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해당 세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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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를 서비스로 주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사분들께 무상으로 요소수를 지급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차)접대비 xxx (대)상품(요소수) x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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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양도양수시 권리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급금액 2,750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입니다.2. 거래상대방은 2,500+25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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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3. 양도세 계산과정에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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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사내이사 차량유지비(비과세)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보수 사내이사더라도 비과세 자가운전금 보조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출퇴근이 아닌,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대신 지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5182039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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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주식의 평가금액계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합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자세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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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세금신고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교습소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다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메일과 전화로 세무사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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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준비는 어떻게 호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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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특공제 추가공제 등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장특 추가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과세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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