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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두견이221
기민한두견이22122.11.02

가게양도양수시 권리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2500

보증금 1000

월세 70 (부가세 포함 77)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와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이나,

권리금 2500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제가 양도인에게 8.8% 원천징수를 떼고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500+250(2500의 10%)-220(2500의 8.8%) = 2530을 입금하고,

원천징수 납부/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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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양수도시 권리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매도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8.8프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시고

    그 권리금을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선생님이 해주셔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시거나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금액 2,750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입니다.

    2. 거래상대방은 2,500+25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의 대부분이 세금 부담을 싫어해서 세금 없이 받는 것을 원합니다.

    권리금이 2,500만원이면

    (1)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해서 공급대가 2,750만원으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납부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수인은 2,5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국세 8% 지방세 0.8%)를 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국세 신고납부와 위택스에 지방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권리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포함 2,750만원 중에 원천징수 분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