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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베짱이17
청초한베짱이1722.11.02

아파트 대출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34평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자금이 필요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용중입니다. 추가로 빌라 1채가 있다가 올해 7월 처분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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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대출의 주 목적은 사업과 관련된 자금 사용이 그 목적인데 우선 사업과 관련하여 쓰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아파트 대출 관련 소득공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사항으로 사업자신 선생님이 그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만약 대상이 되어도 대출이 주택 담보대출이 아닌 점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보수적으로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고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논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양도세 계산과정에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