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금이 나면 세금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튜브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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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는 충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속적 공급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사실 100만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특정용역을 2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라 공급시기를 인식하며, 월할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예시한 특정용역에는 기재하신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관행상 매월 발행한 광고비용에 대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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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총 5년간 매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총 4,0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가액은 감가상각비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회계장부에서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전부 부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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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현금인출과 법인카드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나 적격증빙없이 인출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대여기간에 따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미상환기간에 대해서는 1번에서 기재한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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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상색보정 작업을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구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구사업에서 (-)결손이 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줄어들어 절세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사업을 유지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항까지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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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추가로 1억미만으로 사면 1인2인일시 취득세가 몇프로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 없습니다.2.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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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이자를 줄때 세금을 몇프로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이자 및 배당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입니다. 이는 국내 은행과 증권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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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실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주세 등의 간접세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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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세금 적게 내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긴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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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매출 증빙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는 현금매출이 곧 정식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아니라면, 증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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