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구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상색보정 작업을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문구 (스티커, 키링)등 제작을 약 1년간 하고 있고 간이사업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문구에서는 큰 소득이 없이 한달에 약 5만원~15만원 내외 수입이 있고
프리랜서로 영상색보정 작업, 색보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아마 1년에 2000~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구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게 불편할 것 같은데 문구 사업자를 폐업신고 할지, 같이 계속 진행해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영상업 사업자를 내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