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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화려한제비99
화려한제비99

문구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상색보정 작업을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문구 (스티커, 키링)등 제작을 약 1년간 하고 있고 간이사업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문구에서는 큰 소득이 없이 한달에 약 5만원~15만원 내외 수입이 있고

프리랜서로 영상색보정 작업, 색보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아마 1년에 2000~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구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게 불편할 것 같은데 문구 사업자를 폐업신고 할지, 같이 계속 진행해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영상업 사업자를 내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구사업자에 영상색보정작업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는데

      애초에 너무 다른 업종이라 제생각에는 문구는 그대로 두고 영상업사업자를 새로 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업자를 내면 아무래도 프리랜서일때보다 사업관련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구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구사업에서 (-)결손이 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줄어들어 절세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사업을 유지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항까지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