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구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상색보정 작업을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문구 (스티커, 키링)등 제작을 약 1년간 하고 있고 간이사업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문구에서는 큰 소득이 없이 한달에 약 5만원~15만원 내외 수입이 있고
프리랜서로 영상색보정 작업, 색보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아마 1년에 2000~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구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게 불편할 것 같은데 문구 사업자를 폐업신고 할지, 같이 계속 진행해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영상업 사업자를 내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구사업자에 영상색보정작업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는데
애초에 너무 다른 업종이라 제생각에는 문구는 그대로 두고 영상업사업자를 새로 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업자를 내면 아무래도 프리랜서일때보다 사업관련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구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구사업에서 (-)결손이 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줄어들어 절세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사업을 유지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항까지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