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유망한당나귀218
유망한당나귀218

고가의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법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가 매년 원가800?? 정도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5억정도의 차량을 구매시 20년동안 운행해야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1억 5천짜리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팔지 않고 쭉 쓴다고 가정하면, 선생님 말대로 20년 동안 사용해야되나

    실제로는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시키든 하겠죠.

    만약 중고로 팔아버릴 때,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매년 800만원씩만 비용처리가 될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8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하게끔 법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무분별한 고가차량 구입을 통한 비용인식때문에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1.5억이면 거의 20년에 걸쳐 상각이 되지만 중도에 매각하게되면 그때 일시에 남은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총 5년간 매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총 4,0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가액은 감가상각비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회계장부에서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전부 부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