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1억 5천짜리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팔지 않고 쭉 쓴다고 가정하면, 선생님 말대로 20년 동안 사용해야되나
실제로는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시키든 하겠죠.
만약 중고로 팔아버릴 때,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매년 800만원씩만 비용처리가 될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8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하게끔 법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