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괜찮은 세금계산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여러 품목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올림 과정에서 단수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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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효과는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으나,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공동명의의 절세효과는 크게 중요한 수준은 아니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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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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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자식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2. 현재 집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신분증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3.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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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EV6 부가세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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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비과세 정기예금 오천만원에 ISA 정기예금 이천만원이 포하인가요,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기예금과 ISA는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어떤 예금의 비과세 상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ISA의 비과세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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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매출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가 B에게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매출자(공급하는 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고, 나머지 가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되며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차량일 경우 전체금액을 차량취득가액으로 보면 됩니다.(참고)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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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시 1가구 1주택으로 잡히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두분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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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법인차량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로 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이 없으므로 차량유지비 자체가 불가능하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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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도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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