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말끔한타조18
말끔한타조1822.10.18

부가세가 10%가 조금 안 되는데 괜찮은 세금계산서인가요??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2,000,001

부가세 199,999

총 합계 2,200,000

이렇게 발행되었습니다.

공급가액 2백만원

부가세 20만원 이어야 하지 않나요??

이대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여러 항목을 합친 금액이라 단수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단수차이를 조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상 공급가액이 굳이 1원일 이유는 없어 보이나, 금액차이 소액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되므로 공급가액이 2,000,001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200,000원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000,001원, 부가가치세 200,000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저정도는 실무에서도 허용 가능한 오차 내 세금계산서입니다ㅎㅎ 1원 차이일 뿐인걸요 걱정마시고 부가세신고 해주심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으로 보아

    공급가액 2백에 부가세 2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듯 하나 1원 정도의 차이는

    단수차이로 보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듯 합니다.


    만약 찜찜하시면 수정으로 다시 발급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정도 금액은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금액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도 1원 때문에 잡진 않을겁니다.

    다만, 그걸 발행한 쪽에다가는 다음 거래를 할 때는

    금액 200만 20만원으로 해달라고 나중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품목이 여러개라서 단수차가 발생한것으로 생각되며 1원정도 차이나는 것은 전혀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원차이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여러 품목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올림 과정에서 단수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