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영수증 안하면 판매자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는데요 탈세로 엄연히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의 대답을 하자면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빼고 소득세때 비용처리에서 불리합니다.
소득세의 세율구간이 몇% 구간인지에 따라서 절세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 또한 해당 소득자의 소득세율 구간이 몇%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년도 현금영수증 등의 총 사용액이 한도를 채웠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는게 유리하냐 안하는게 유리하냐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