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표창을 받게 되는데 상금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먼저 멋진 상을 타신 것 축하드립니다.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금액의 4.4%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 측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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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자녀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증여받는 재산이 약 1.75억(3.5억 x 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550,000원입니다. 증여당시 시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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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2월 연말정산, 사업체 5월 사업소듭세 신고시 함께 해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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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과세 미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무신고했을 경우 7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해당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이나, 해당 기간동안 고지, 독촉을 했다면 사실상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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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장부에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만 1억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부에 반영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 기타소득(4천만원)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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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 매달 10일 신고인데 11일날 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가 9월인 세금계산서는 10.11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10.11 이후에 발행했으므로 매출자는 공급가액 x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 x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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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줄일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일부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가능합니다.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50% 감면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감면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20% 감면현재 시점 기준으로, 10.25까지 신고한다면 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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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용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만료일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전세만료일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차용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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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이자 이자 원천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선납세금으로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자수익이 입금된 날에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면 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본래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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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검진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57,1985.01.10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2-1815,2000.08.25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264.21-2690, 1982.08.13종업원 의료비의 부담액은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국세청 질의응답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790986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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