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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태양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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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줄일수는없나요

작년11월 사업자만들고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날라왓어요ㅠㅠ 세금내라고 알림이라도 오면 누가 안내냐구요.... 가산세만 40만원정도 붙었는데 줄일수있거나하는 방법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1개월~3개월이내 신고는 30%, 3개월~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해줍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 결정해서 납부서 보낸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신고라도 일정 기한 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30%가 감면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기한내 신고하셔서 가산세 감면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일부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50% 감면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감면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20% 감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10.25까지 신고한다면 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했으면 가산세 일부 감면이라도 받았을 텐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온 것이면, 사실상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미 가산금까지 붙어서 날라왔기 때문에 불복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아마 세액을 줄일수 있다쳐도 그 줄인 세금과 세무사한테 주는 불복청구 수수료가 거의 그게 그거일겁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신고부터는 미리미리 세무사 컨택해서 진행하시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