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줄일수는없나요
작년11월 사업자만들고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날라왓어요ㅠㅠ 세금내라고 알림이라도 오면 누가 안내냐구요.... 가산세만 40만원정도 붙었는데 줄일수있거나하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1개월~3개월이내 신고는 30%, 3개월~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해줍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 결정해서 납부서 보낸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신고라도 일정 기한 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30%가 감면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기한내 신고하셔서 가산세 감면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일부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50% 감면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감면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20% 감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10.25까지 신고한다면 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로 했으면 가산세 일부 감면이라도 받았을 텐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온 것이면, 사실상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미 가산금까지 붙어서 날라왔기 때문에 불복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아마 세액을 줄일수 있다쳐도 그 줄인 세금과 세무사한테 주는 불복청구 수수료가 거의 그게 그거일겁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신고부터는 미리미리 세무사 컨택해서 진행하시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