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매출액의 약 10%를 납부세액으로하고,
관련 매입액의 약 10%를 공제세액으로 하여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의미 합니다.
일반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료 적격증빙 잘 수취하시고 사업관련 비용은 꼭 현금이 아닌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