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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96
반반한하늘소9622.10.14

보통예금이자 이자 원천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 보통예금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분기마다 이자수익이 들어오는데요

9월 회계처리를 예를들자면

차) 보통예금 8,800 대) 이자수익 10,000

차)선납세금 1,200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신탁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들어온 다음달 10일 쯤에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세 납부를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는 9월에 선납세금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잡고 10월에 납부할 때 예수금으로 떨어야 하는 걸까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 신탁맡긴 계좌 원천세 납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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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신탁계좌로 이자를 입금해줄때는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사에서 해당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세금만 따로 신탁사에 입금해주게 됩니다.

    해당 금액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는 선납세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분개하시면 되고

    신탁사 입장에서

    9월 결산시

    차)이자비용 10,000

    대)보통예금 8,800

    예수금 1,200 하고 난 후에

    10월 초에

    예수금 1,200 / 보통예금 1,200 으로 처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사에서 해당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으므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회사로 지급을 하고,

    원천세의 경우 지급하는 자가 대신 수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말 법인세 신고시에 원천납부세액으로 계상되고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또는 약정상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기말에는 제가하여 당기법인세부채(또는 자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선납세금으로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자수익이 입금된 날에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면 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본래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