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2013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한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 다시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고 감면 여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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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이륜자동차 구매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25cc이하인 오토바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배기량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2. 잔금을 모두 치른 날에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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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세금관련 질문 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고 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악-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3. 다음연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4. 유튜버도 1인미디어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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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워런트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으로 이미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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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 계산을 잘못했는데,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본인의 급여에 따른 세금이 이상할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다르더라도 다음연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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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앱테크 부업 3.3% 소득세 겸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앱테크 수준의 소득이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직장근로소득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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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대표는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대표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서 법인 자금을 인출하신 이후에 개인자금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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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도 본인의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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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재산종류별의 구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① ~ ②외의 기타재산추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상속세의 계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르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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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는 어떤거래를 일컫는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무자료거래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없이 거래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간 거래단계에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현금매출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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