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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너그러운딱따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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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워런트 양도소득세 관련

미국주식 워런트를 보유중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때 무상으로 입고되었고 매입단가는 0.2 달러로 찍혀있네요.
지금은 가격이 꽤 올랐는데요,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보유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참고로 올해 이미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상태라 내년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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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워런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과-746, 2010.08.06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으로 이미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