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워런트 양도소득세 관련
미국주식 워런트를 보유중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때 무상으로 입고되었고 매입단가는 0.2 달러로 찍혀있네요.
지금은 가격이 꽤 올랐는데요,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보유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참고로 올해 이미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상태라 내년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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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워런트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워런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취득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과-746, 2010.08.06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으로 이미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