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인데 개인명의로 진행했는데 세금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동업하시는 분과 협의만 된다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나머지 1분에게 매월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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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취득세,증여세등 비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영농자녀의 증여요건에 해당한다면 1억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2. 취득세공시가격의 4%입니다. 1억 기준, 4백만원입니다.증여계약서 작성 이후, 취득세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을 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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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은 주식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거에도 기준금액은 연 2,000만원 초과자였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올 9월 이전에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고지 대상자로 보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07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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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를 받는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정되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분명하거나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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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시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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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 입주권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최초 입주권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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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문서로 납세자의 소득세, 종부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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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주택 중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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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돈을 빌릴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해당 대금을 입금받을 때는 (차)예금 xx (대)차입금 xx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대금을 상환할 때는 (차)차입금 xx (대)예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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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만 납부합니다.2. A와 B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A+B를 합산하지 않고, A와 B의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A로부터 받은 3억을 증여세 신고하고, 별도로 B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합니다. A와 B가 본인의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A+B를 합산하여 3억5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합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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