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존재할경우 상속세 공제 및 사전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30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의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며, 해당 금액이 30억을 초과할 때만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 Min (1, 2)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2. 한도 : Min[a,b]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b. 30억2. 홈택스에서 자료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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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일 기준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지분의 토지를 명의이전해야 하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어머니 지분의 공시가격 x 3.1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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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과오납부돌려받을려면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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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츠 세금 신고 시 증빙 어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필요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2. 차량관련유지비, 소모품비,경조사비, 컴퓨터구입비, 핸드폰사용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이 경비처리로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제 경비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도 적절히 섞어서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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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군 단위에 있는 시골 농지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해당 토지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도세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공제시 보유기간은 상속일~양도일까지이므로 12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또한, 해당 토지에서 별도의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0%로 중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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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액수이하에서는 상속세를 물지않는다고 들었읍니다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부동산은 상속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6개월간의 매매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또한, 위의 상속공제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 전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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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154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배우자분이 부득이한 사업상의 이유로 거주를 못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2년 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등)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46763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블로그 또는 직접 전화를 통해 전화상담 등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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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3.3%사업소득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성격의 실질에 따라 법적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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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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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고 일하는데 월 수입이 150이하인데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업체측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3.3%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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