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당기 업종별 수입금액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는 무시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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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자 분리과세 종합과세 건보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근로소득자이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일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월세 금액으로 보아서는 연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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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中 제155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조정지역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레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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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10%세금 정산과3.3% 정산시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여 세금을 폭탄맞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상 경비와 공제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다음연도 1~2월경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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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퇴사자 퇴직정산 회사부담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퇴사자 측으로부터 금액을 못받는다며 잡손실로 처리하고,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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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빌린 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기간은 합리적으로 본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10년~15년 사이로 잡고, 매월 일정금액(예:30~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최소한 이정도의 구색은 갖추셔야 세무서에서도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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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및 증여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건에 대해서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직 증여를 받지 않았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2. 차용증은 미리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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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계좌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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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퇴사할 경우, 질문자님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은 내년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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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가 공무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전년도 기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일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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