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판매 하면 내야되는 세금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최초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및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상담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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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장부 언제부터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 여력이 되신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만 맡겨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 매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기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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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2. 주식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직전연도말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23년도부터는 10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며, 연간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로 세금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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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본적인 절세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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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카드를 가족들이 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 통념적인 지출이라면 부모님이 본인 카드를 쓰고 본인에게 현금을 입금해주는 것은 사실상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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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입금받았다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을 하고, 액면가액보다 덜 받았거나 제비용이 있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무상태표에 이미 인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 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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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세후로 이체되어야 할 금액에 0.967을 나누시면 됩니다.2.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3.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하셔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4. 사업소득 신고시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며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지급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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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가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증여는 채무 이전 없이 부동산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나 양도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충분히 협의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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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부담부증여로 저가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부담부증여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2. 부담부증여가 아닌, 저가양도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에 미달한다면 저가 양수자의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금이 미달할 경우 별도로 증여를 하거나 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상담신청을 별도로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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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부터 조회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부터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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