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서 제비용을 차감하나요?
발행가액과 제비용의 뜻이 궁금합니다.
주식발행 시 발행가액에서 제비용을 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좌예금에서 나간다면 발행가액애서 차감하지 않고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발행 관련된 등록세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기 비용처리 되지 않고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발행할인차금과 상계됩니다.
예금에서 나가더라도 차변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되는 것입니다.
발행가 10원, 액면가 5원의 주식10주를 발행하면서 10원의 등록세가 나온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개됩니다.
예금 100원 /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50
주식발행초과금10 /예금 10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발행시 발행비용(주권발행비, 등록비 등)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주식 발행가액 중 "발행주식수×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차) 현금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차) 주식발행초과금 ××× (대) 미지급금 ×××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입금받았다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을 하고, 액면가액보다 덜 받았거나 제비용이 있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무상태표에 이미 인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 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납입시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자본금(액면가 * 주식수), 주식발행 초과금(총납입액 - 자본금 차액)
관련 비용 발생시
차변) 비용 대변) 보통예금
주식발행 직접비용 >>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
차변) 주식발행초과금 대변)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