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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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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몽구스232
강한몽구스23222.09.30

토지 판매 하면 내야되는 세금종류가 궁금합니다.

100평의 토지(전)이 있으며 구입시기는 2015년에 구입해서 만 7년이 되었는데 이곳에 아파트가 생겨서 평당 180만원에 판매를 원합니다. 그럼 토지를 판매 후에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퍼센트를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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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보유기간 연당 2%씩 최대15년 3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10%)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5억~3억까지 38%, 3억~5억까지 40% 5억~10억 42%, 10억초과 45%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나 7년 보유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농지소재지에 재촌 및 자경하지 않을 경우 기본 세율 6%-45% 세율에 10%p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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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최초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및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상담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