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 알바중인데 3.3% 소득세 안떼면 연말정산 때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업체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실상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속해서 무소득자에 해당하여 부모님은 자녀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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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장주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직전연도 말 기준 10억('23년도부터는 100억)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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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원룸을 증여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이외에 해당 재산의 취득가, 공시가격, 취득시기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전화상담 등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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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형제의 차용 및 증여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형제(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맞습니다.3.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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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사업주라면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되며,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제 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 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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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직 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도를 잘 기재하셨는지요.22년도에 A와 B회사에 근무하셨다면 23년도 1~2월경에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22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기한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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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증여받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8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을 경우 5억(8억-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은 양도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부담부 증여 중 양도부분만 해당)했으므로 양도세 부담도 클 것입니다. 또한, 두분 모두 취득세도 이중으로 납부합니다.해당 거래는 세금이 과다하게 징수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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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매출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잡아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법인세 신고시, 소득종류와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철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서 법인세를 신고하셨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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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3000만원 미만인데 세금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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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가 양산이라면 현재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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