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성금으로 수익을 내는데 따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교인의 소득도 과세대상입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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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임대업만 가능한 것이므로 업종추가는 불가능하며 다른 사업장 주소지로 신규사업자등록을 추가하셔야 합니다.사업장이 2이상일 경우, 두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다면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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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의료비 조회는 내년 1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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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해당 유무를 판단할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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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처음 배우는 학생인데 소득금액조정합계표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계상의 손익과 세법사의 손익은 99%가 일치하지만 일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회계상 자본항목이지만 세법상 손익항목입니다. 이러한 회계와 세법의 손익 인식방법이 다른 경우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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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직접운영하는 슈퍼에서 판매를 하게 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농수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다면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10억 이하(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까지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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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나오지않을 5천만원은 신고안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 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억+10년이내 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한 1.5억을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1.5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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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외적으로 주택분의 재산세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합니다.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고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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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될 경우 내야할 세금이 어떤것들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는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예를 들어 1억이 당첨되었을 경우, 1억의 22%인 2,200만원이 원천징수되고 7,800만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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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금전거래 도 세무소에 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차용 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만약,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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