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 해당 유무를 판단할수 없어요
성인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100 만원씩 적금을 현금으로 납입했었고, 만기시 자녀통장으로 전액 이체시켜 주었는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10년간 5천만원 이내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없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가족의 생활비 같은 경우는 비과세 되지만자산형성을위해 적금을 넣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