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드신 보험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께서 드신 보험을 정리하려고 합니다보험은 전화나 온라인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이 더 좋습니다. 대면으로 상담해도 이해안가고 나중에 잊어버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대면으로 꼼꼼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설계사를 만나서 하셔도 되고 보험대리점을 방문하여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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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46세입니다 3개월전 상완골 골절로 어깨수술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는46세입니다 3개월전 상완골 골절로 어깨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1년뒤 제거수술을 하여도 보장이 불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통원,입원치료시 병원비를 사용한 비용에 따라 보장되는 보험은 실비입니다. 대략 1~3만원 사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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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목에 대한 보험 중복 가입시 가입한곳 모두에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같은 항목에 대한 보험 중복 가입시 가입한곳 모두에서 받을수 있나요?=>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중복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부상위로금, 기타 진단금, 사고위로금·지원금 등의 정액성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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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신형 10년 보증/확정형 10년 확정식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형이라는 것은 연금 수혜 기간을 흔히말해 죽을때까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형이라는 것은 연금 수혜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는것을 말합니다. 종신형은 죽을때 까지 연금을 주지만..혹시나 연금중 조기 사망을 하게 되어도 10년에서 남은 기간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자식이나 아내에게 지급이 됩니다 남은기간은)확정형은 정해진 10년안에 연금을 다 준다는 뜻입니다.솔직히 종신형보다는 확정형이 연금 수혜금액이 높은 편이며 기간은 10년 15년 20년등이 있죠왜 그렇냐면 확정의 경우는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작과 종료가 눈에 보이지만 종신의 경우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므로 보험사에서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액을 낮춰서 길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소액의 연금액수로 가입을 하게될 경우는 확정형으로 설계를 받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고액으로 연금을 가입하실 경우는 종신형이 더 좋을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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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10년넘게정신과약물복용중인데실손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우울증으로10년넘게정신과약물복용중인데실손보험가입가능한가요=> 우울증이 문제라기 보다는 10년 넘게 약을 복용중이신게 문제가 되어 일반 건강체 보험으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유병자보험 고지 의무입니다. 여기에 해당사항 없을떄 가입하시면 됩니다.다만 유병자용은 건강체와 다르게 급여 비급여 모두 30%를 공제하며 (비급여 주사,mri,도수치료 )3대 비급여 특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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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자동차 보험은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즉 나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특히나 도로에서는 순간의 판단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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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실비 보험 청구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이유로 실비 보험 청구 기간이 있나요?=>2009년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질병 통원에 대하여 진단 확정일로 부터 365일을 보장 받으며 통원 횟수는 최대 30회입니다. 그 이후는 180일의 면책기간이 생기며 그 이후에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2009년 표준화 이후의 실비는 별도의 보장제외기간 없이 1년에 180회 한도로 통원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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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은 꼭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 화재보험은 꼭 들어야 할까요?=>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화재가 발생한다면 손해액이 상당하므로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2~3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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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예 OR 아니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급여란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 6. 12.]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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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설계사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계사가 마음에 안들면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다른 설계사로 교체해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른 보험사 설계사를 선택을 하셔도 되며 보험대리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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