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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14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운전하면서 자동차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같은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보험이더라구요. 혹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대체 무엇이 다른건가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건가요?? 보험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사각지대인 형사부분이 보장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도 두말할 것 없이 필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나의 물적피해(자동차)와 신체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하지만 사고유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때가 있습니다. 음주사고, 횡단보도사고,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등을 포함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중상해 및 사망시에는 형사적합의와 벌금이 나오게 되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 비용이 사고유형에 따라 만만치 않습니다. 억대로도 나올 수 있구요. 나의 자산에 큰 위험이 생기겠지요. 이것을 방어하려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방에게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으로 민사적인부분을 보장해주고

    운전자보험에서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감하기위해 상대방과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

    형사적인부분을 보장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 다른 거야? 자동차? 운전자? 쌤쌤 아님?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고?


    ● 운전자보험 ●

    • 대상 : 선택 가입(나를 위한 보장)

    • 보장범위 : 형사적 책임보장(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보험 ●

    • 대상 : 의무 가입(타인을 위한 보장)

    • 보장범위 : 민사적 책임보장(대인/대물)


    아니,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던데?

    자동차보험 빵빵하게 넣으면 되는 거 아녜요?


    어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교통사고를 내면 3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


    1. 민사상 책임

    : 타인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책임' 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타인이 다치면? 대인배상I, II

    : 타인 재물손해? 대물배상


    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2. 형사상 책임 : 벌금, 피해자 합의, 구속/불구속...


    3. 행정적 책임 :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태료...


    잉? 자동차사고로 벌금? 구속?

    그냥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료 할증되면 끝! 아니었어요?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그렇겠지만•••

    사망/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해 집니다.

    사망/중상해/12대 중과실 사고는, 민사책임(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 가능), 형사책임, 행정책임(자동차종합보험으로도 불가능)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자동차 사고

    10건 중 5건은 중과실 사고


    [ 교통사고 유형별 ] : 과속, 보행자, 교차로운행위반 / 중앙선침범 및 기타 /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 안전의무 불이행


    운전하는 당신! 이제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형사책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벌금 등

    행정책임 :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비용


    생각보다 저렴한 보험료에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 ■


    교통사고 내셨나요?

    혹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고인가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20km 초과)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그 사고가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강화(민식이법), 킥보드 사고 등 운전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Q1. 피해자 합의 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보장은? 변호사선임비용

    Q2. 형사합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장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Q3. 벌금형을 받은 경우 필요한 보장은? 자동차사고벌금


    ■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필요한 보험이네요!

    나 같은 무사고 운전자야 뭐~ ㅎㅎㅎ


    어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꼭 필요한 보장이에요.


    운전자보험에는 가해자를 위한 보장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에서 가해자라면? ●

    • 본인신체 : 사망(가입금액), 장해(가입금액×%), 부상 : 자부상

    • 법률비용 : 변호사선임비 : 실비 / 형사합의지원금 : 실비 / 벌금 : 실비


    ●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라면? ●


    • 본인신체 : 사망(가입금액), 장해(가입금액×%), 부상 : 자부상

    • 기타상해담보 : 각종 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 상해/골절수술비, 응급실내원진료비 등

    • 기타담보 : 음주/뺑소니부상위로금, 중과실(피해자)부상위로금


    상해보험 / 교통상해보험


    법률비용 등 비용손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각종 상해사고 발생 시 든든한 '상해보험' 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서 운전자보험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볼까요?


    1. 단순 추돌사고 피해자

    • 기본 :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 운전자보험으로 부가치료비, 부상위로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죠(기타 상해담보)


    2. 본인 과실이 있는 피해자

    •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기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피해보상 / 과실비율에 따른 내 차량 수리비 부담 :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발생

    • 운전자보험의 각종 상해담보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중상해사고 등 대형사고 피해자

    • 소득상실 : 가해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보장'

    • 큰 부상이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죠. 추가적인 교통상해 보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실수익액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해주는 금액


    4. 보행 중 교통사고

    • 보행 중 사고는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죠.

    •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비용손해 + 교통상해보험!

    이 모든 보장의 보험료가 단돈 만원도 안 한다는 놀라운 사실!


    오호!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도 피해자일 때도 정말 든든한 운전자보험!

    히트네~히트!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입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됩니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5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잇습니다

    특히 자동차운전을 하시는분들은 운전자보험을 필히가입하시고 운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차에드는 보험이고 배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운전자는 사람한테드는 보험이고 사고처리 비용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부분의 보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과 물적인(대표적으로는 차량) 손해를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신체와 법적인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기본적인 성질과 보장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자체도 상해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느냐 마느냐정로도 1~2만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실수로라도 한번 긁거나 긁히신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부상이라는 보장이 존재하죠.

    다만 현재 전보험사가 자부상보장에 대한 한도 감액, 보장 감소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만약 가입하신다면 빠르게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해야하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시 발생한 인적 물적인 피해는 자동차보험의대인,대물 담보에서 보장이 되지만 기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려면 부담이 크므로 운전자보험을 통해 소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시점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일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나보다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날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자차 담보 등 나를 위한 담보가 있기는 하나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차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을 한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필수는 아니나 운전을 한다면 유용한 보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차량수리, 피해자 치료비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또는 운전자의 법규위반등 사고때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기본보장이고 1만원대로 가입할수있는 상품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필수보험이라 생각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필수적으로 가입하는것이 아닌 따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기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차이는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나 상대방의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아픈곳은 자동차보험으론 치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거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또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건 운전자보험밖에 없거든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의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운전자보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스쿨존사고등 11대 중과실사고등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하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6주이상 상해시 피해자합의금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책임만 보장해주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단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구요,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중대 보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흔히 자동차보험을 종합 보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국토부의 행정수반안에서 전국민이 자동차를 소유 또는 운전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성격의 보험이구요 운전자 보험은 자의에 의한 자율적 사항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인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죠

    그리고 사고발생시 대인2 가입자에겐 형사적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할때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때등이 있죠!

    운전자보험은 이때 빛을 발휘합니다. 아마 한문철 티비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상대가 많이 다치거나 죽어서 내 과실을 피할수 없을때 합의금이나 벌금을 지원해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까지도요

    이게 우리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차가 등록 되어 있으시면 넣는 보험이며, 가입을 안하면 일수대로 계산하여 벌금이 나옵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8대 중과실에 대비하여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받는 보험이하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등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나 운전을 자주하신다면 하나 정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 보험은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즉 나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특히나 도로에서는 순간의 판단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은, 교통사고로 차나 사람을 치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합의금등을 지원해주는 보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