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침수 피해는 보상 받게 해 준다는데 이게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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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과 시력교정 수술 보장안되나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백내장 수술시 제 3의료기간에 자문을 구해서 확인해보는 경우도 많구요..혼탁도가 3단계 이상이어서 확실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미만은 안주는것 같습니다.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백내장 수술 자체를 입원치료가 아니고 통원치료로 지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즉 통원치료 한도는 20~30 이고 입원치료가 한도가 높은데.. 통원치료로 받게되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와도 20~30주고 끝이라는거죠.일반적으로 종수술비특약을 가지고 계신분은 거기서 수술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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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용도로 종신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채권으로 보고 있으므로....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거죠...채권자가 사망보험금 받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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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가 가능한 병실은 어디까지인가요? 5인실이상?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2019년7월1일부터는 2인실 이하가 상급병실이 아닙니다.1세대실비보험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2인실 이하로 병실을 사용할 경우 병실료를 100% 보상받게 됩니다.물론 1인실도 보장됩니다. 다만, 실비 가입년도에 따라 보장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준이되는 병실료와 상급병실의 차액에서 50%를 지급하며,1일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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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이젠끝나거려나봅니다.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침수차량이 급증 하였습니다.자동차 보험금 지급 받는 방법이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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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랫집 누수에 관련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집에 대해서는 따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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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금감원 민원 기간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짧게는 2주 길게는 한달도 넘게 걸립니다.민원 담당자가 사안이 한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ㅠㅡ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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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진찰료와 예약진료비도 실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예약진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번 진료시 진찰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예약진료비 15 예약진찰료 2 진료비 3 이면 3만원에 대한 실비처리만 가능합니다.이유는 혹시나 실비 청구했는데 예약취소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장 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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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일찍 가입을 하셔서 기간이 남아있든.. 꽉 채워서 갱신하시든 상관 없습니다.최종사진과 최후 사진의 날짜를 고려해서 1년으로 환산한 다음에 주행거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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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면내시경 실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1``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을 추가하여 검사를 받으면 그 내시경 검사 비용 등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2``단,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시한정밀검사 비용처방 조제 비용 조직 검사 비용해당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3``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날에 내과를 방문하셔서 몸의 이상 증상을 얘기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수면 비용을 추가한 것도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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