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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직접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해도 되며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피고가 알아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판결이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는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명부에 올리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의 금융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져 카드사용과 계좌 이용이 모두 막히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판결문에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갚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이 판결문입니다.강제집행은 압류, 추심, 환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 대상은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이 모두 가능한데 채권 압류는 대표적으로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을 지정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면 압류결정문에 은행에 송달되고 돈을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환가하여 그 돈으로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이 뭐가 있는지 어느은행과 거래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하므로 재산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뒤, 재산조사를 하여 강제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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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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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에서 제3자가 1명이거나 소수여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단 한 명이라도 그로 인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공연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https://blog.naver.com/sitzum7024/223161600705
법률 /
민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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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재압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전액 추심받지 못하면, 다 받을 때까지 여러 번 재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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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 궁금해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도 필요한데 이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다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사실은 진실적시와 허위적시로 나누어지며 법정형이 다릅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설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 같은데요. 어떤 가수인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실명 거론을 안해도 대중들이 누구인지 대충 눈치를 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이 인정될지에 따라서 성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저희 법인의 블로그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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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세입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전셋집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경매했는데 그 돈으로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다 못받을 것 같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미리 가압류를 해서 보전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만기가 지나도 전세금을 못받으면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입자가 집에서 이사를 나가면 그때부터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는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전세금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배상이 붙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지연배상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만일 세입자가 임대인 사정 봐주느라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면 언제 돈을 받게 될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고, 지연이자는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저희 법인 부동산 전담센터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1547156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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