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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사이버모욕죄 합의해야 할까요?보통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요?

참 부끄럽지만....사이버 댓글로 모욕죄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ㅠㅠ

합의금이 1000이었는데 너무나도 과해서 제가 500-600으로 깎아달라고하니 600으로 해줄것처럼

대리변호사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600도 부담이예요..

저는 가정주부라 돈이 없어서 거의 빌려야 하거든요ㅠ

합의 안 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냥 모욕죄로 벌금낼까요? 이남 합의금 낼까요?ㅠ

경찰조사 담주에받는데 형사소송 벌금 나오는거보고 결정해도될까요?

통상적인 사이버 모욕죄는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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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게 벌금입니다. 민사소송은 또 별개이므로 손해배상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가 안되면,,전과 생기고, 벌금 내고, 민사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전과없고, 벌금없고, 합의금을 주면 됩니다.

      벌금은 모욕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몇 십만원 정도이고 100만원은 잘 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벌금과 합의 중에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언급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진행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까지 고려한다면 600만원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처벌이 되는 것을 보고 납부하는 것은 그 시기가 늦습니다.

      모욕죄가 일률적으로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댓글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