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합의해야 할까요?보통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요?
참 부끄럽지만....사이버 댓글로 모욕죄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ㅠㅠ
합의금이 1000이었는데 너무나도 과해서 제가 500-600으로 깎아달라고하니 600으로 해줄것처럼
대리변호사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600도 부담이예요..
저는 가정주부라 돈이 없어서 거의 빌려야 하거든요ㅠ
합의 안 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냥 모욕죄로 벌금낼까요? 이남 합의금 낼까요?ㅠ
경찰조사 담주에받는데 형사소송 벌금 나오는거보고 결정해도될까요?
통상적인 사이버 모욕죄는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게 벌금입니다. 민사소송은 또 별개이므로 손해배상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가 안되면,,전과 생기고, 벌금 내고, 민사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전과없고, 벌금없고, 합의금을 주면 됩니다.
벌금은 모욕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몇 십만원 정도이고 100만원은 잘 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벌금과 합의 중에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언급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진행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까지 고려한다면 600만원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처벌이 되는 것을 보고 납부하는 것은 그 시기가 늦습니다.
모욕죄가 일률적으로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댓글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