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 벌금형 처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이버 모욕 벌금형으로 구약식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검사님이 벌금형 최대치를 구약해주신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 약식명령 최정 처분 받을 때 금액이 감액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피의자가 매우 악질적인 놈이라 합의는 생각도 없고 최대한 엄벌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 말고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은 구약식처분 금액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감액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엄벌탄원서 외 다른 부분 준비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약식기소를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나 피해 관련 자료(사안은 진단서 정도일 것입니다)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청구가 되었으면 거의 틀림없이 그 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나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 현 상황에서도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