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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

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

25.01.24

사이버 모욕 벌금형 처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이버 모욕 벌금형으로 구약식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검사님이 벌금형 최대치를 구약해주신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 약식명령 최정 처분 받을 때 금액이 감액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피의자가 매우 악질적인 놈이라 합의는 생각도 없고 최대한 엄벌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 말고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은 구약식처분 금액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감액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엄벌탄원서 외 다른 부분 준비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약식기소를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나 피해 관련 자료(사안은 진단서 정도일 것입니다)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청구가 되었으면 거의 틀림없이 그 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나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 현 상황에서도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