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왔는데 약식계에 엄벌탄원서를 쓰면 벌금이 더 증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킹 및 모욕 협박등에 대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피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집을 이사해야했습니다.
제가 검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법원 약식계에 엄벌 탄원서라도 제출해보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에게 한 내용을 보면
죽이겠다
집에 찾아오겠다
회사에 찾아오겠다
경찰 조사 받고온날 문자로 " 왜.까부냐 부터 엄마 성기에 기름을 발라서 내 머리를 넣겠다는 둥의
내용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녹취는 있고 해당 내용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보복협박으로도 고소했더니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보복협박 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협박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는 합니다.
(믿을수는 없지만요..)
제가 살고 있는 집 동호수로 전화번호로 만들어 전화 및 문자를 하고 100차례가 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가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다음 문제라 하도라도
약식계에라도 해당 내용을 엄벌탄원서라도 보내 벌금이라도 더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한 이상 최대한 돌려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약식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를 확인할테니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법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탄원서를 보내보시면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이면 엄벌탄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구약식을 하였을 뿐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것이 아닌 단계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