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어떻게 제출가능할까요?
현재 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에겐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일부혐의만 인정하였고, 치료비100만원중 50만원만 주고선 합의를 강요해서 합의서를 써준상태입니다. 그러다 구약식50만원이라고 우편물이 오더라구요..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본인이 휘두른 주먹질이 나쁜게아니라 제가 맞을짓을 했다며 벌금50만원 내는게 억울하다는데..
좀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해주셨다고 한다면 더이상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등 행위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합의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이미 구약식처분을 받아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별히 탄원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탄원서는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식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합의가 되었던 부분을 참작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가해자)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보통 피고인이 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식기소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약식사건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서 법원의 정식재판회부결정을 촉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