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구약식처분 엄벌원합니다
12대중과실로 제가 많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입건되었지만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는 알지만, 사건조회를 해도 피해자로 등록되어있지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더 큰 벌을 주고 싶어요 엄벌탄원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하면 될까요..
저는 몇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분합니다. 사과한통 받지 못했어요..
우선 피해자 등록 문제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해서 피해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서 등을 작성하셨다면 이미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을텐데,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원하신다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구체적 방법으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정식재판 청구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관련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한 양형 이유, 피해 정도, 치료 과정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부 참고자료가 될 거예요.
또한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형사, 민사상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네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