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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08.26

벌금에 관해서 문의 합니다..

상해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조사중에 발뺌을 하였고 목격자는 가해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못봤다고 진술했습니다.하지만 혐의입증되여 검찰에서는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사건조사기간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괘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더 높이 책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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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약식에 따라 그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구약식처분에 기재된 내용대로 벌금액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 높이 책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