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의 학폭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초등학교에 다녔던 아이가 다른아이에게 발로 고환쪽을 맞았습니다.
저학년때인지라 고환과 사타구니쪽이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학폭위원회에 가지않고 부모님의 사과로 금전적인 보상없이 마무리 하였는데요..
몇년의 시간이 지나고 몇일전 아이와 샤워를 하다 고환의 생김새가 다르다는걸 발견하고 병원에 가보니 오른쪽 고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의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만 10~14세는 소년부송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 입니다. 사건발생 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발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기산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남고 치료가 안되고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꼭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해야 하듯이, 민사소송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거나 어영부영 넘어가서 뒤늦게 굉장히 후회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민사배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2999418008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금전보상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하는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