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특수폭행 처벌가능한가요?
저희아이가 작년학교에서 친구한테 텀블러로 머리를맞고 저항못하는상태에서 계속 맞았습니다 구급차를타고 병원에갔고 입원해있는동안 가해자측이 사과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모습을보여합의를하고 학교장종결로 처리를하고 가해아이랑 저희아이랑 밥도같이먹고 아이들끼리놀러도가고했는데 그뒤로 얼마안가 가해학생이 또 저희아이를 위협하고해서 학교폭력신고를하고 3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뒤로도 계속 조롱하듯 우리아이주변을맴돌아 특수폭행으로처벌하고싶은데요,처벌가능한지 처벌받게되면 어느정도 처분이내려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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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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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행위가 특수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과거에 화해를 한 사안이라면 그 이후에 다시 사이가 나빠진 경우라도 폭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4-6호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