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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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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동성간 성추행(바지내림)한 아이 처벌 가능한가요?

작년 2024년 11월에 남아이가 대학로 상가 길거리에서 동급생에게 성추행(바지내림)을당해 112신고 후 조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학폭신고 후 심의가 열리기전까지 괴롭힘이 지속되자 피해아이가 주먹을 날렸고, 바로 맞학폭 신고를 당해 아이 부모가 그냥 사과문 받고 학폭심의 내렸습니다.

이후 괴롭힘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 작년 11월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추행행위로 볼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 후 처벌을 구하실 수 잇습니다. 학폭심의를 내린 것과는 별개로 진행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작년 11월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강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동급생 사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학폭위 조사를 마치고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와 신고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