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으로 봉합수술까지 했습니다

아이 관련 사건입니디 나이는 고2 18살이구요

평소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있는데 사건당일전부터 우리아이와 싸운다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고 사건당일 아침조회가 끝나고 우리아이 반으로 찿아와 수업끝나고 싸우자고 다른학생들과 왔답니다 근데 우리아이가 시간없다고하니 지금 싸우자고 해서 다른반으로가서 싸움을 하자고 룰을 정하고 넘어지면 진걸로 인정하자고 서로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상대방이 우리아이를 집어던저 눈가가 찢어저 있는상태에서 목을 졸라 쉼을쉴수없을정도로 졸라 탭을처서 겨우 풀려나서 병원에서 봉합수술하고 ㅇ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이고 흉터도 남는다고 하더군요 처음 성형쇠과에서 봉합한다음 큰병원에가서 안와골절 씨티 찍었는데 다행이 곤절은 안이라고 햬서 상해진단서2주 받았습니다 처음 성형외과에서는 진단서 아직 안끊었는데 더 나올수 있고요 근데 학교에서 학폭을 연다고 하는데 교육청에넘기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도 아들이 학교를 못가고 있어진술은 하지 않은상태이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려고하는데 이럴때 가해학샘처벌수위와 학교 진행상황을보고 고소장을 제출이 낳을까요 빨리 진행하는게 유리할까 어쭈어봅니다 우리아이는 애들이 몰려와서 위합감도 들었고 그들이 구경만 하러왔다면 가해학생이 미리싸울것을 말하고 다녔듯이 사전 분쟁 유발자인건데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다치고 피흐른른 애한테 목을조르는 행의가 어떻한 가중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자녀분이 겪으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청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 고소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싸움을 예고하고 다닌 점은 계획적인 폭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특히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호흡 곤란을 유발한 행위는 단순 상해를 넘어 특수폭행이나 위험한 물건 등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상해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 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수사 기관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와 진술이 확보된 시점부터 조사를 진행하므로, 학교 측의 처리 속도와 관계없이 진단서를 확보하는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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