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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발가락같이생긴정우22.11.23

학교에서 싸움 고소하고 싶은데 될까요?

오늘 학교에서 모둠 활동 때 가서 역시 나 없으면 안돌아간다니까라고 농담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꺼지라 해서 닌 뭐야ㅂㅅ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자에게 ㄴㄱㅁ 계속 이러길래 넌 그럴 엄마도 없잖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싸우자면서 너를 밀쳐서 책상에 등이랑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 친구가 민 건 폭력인데 이거 고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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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폭행이 되므로 고소하실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친구가 민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