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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초수급생활자 관련 질문 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별도가구 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구성원을 분리해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별도라구로 인정되면 분리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일반적인 수급자 가구와 비교했을 때 별도가구 특례의 주요차이점은 가구구성은 일반수급자가구로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보장가구를 구성하는데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하면 일부 가구원을 분리해 별도 가구를 구성합니다. 소득, 재산조사는 일반 수급자 가구는 보장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요. 별도가구특례적용하면 분리된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은 별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생계, 주거급여도 분리된 가구 기준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가구로 간주하는데요. 다만 실질적인 생계분리가 입증되면 별도가구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머님께서 사망하셨고 아버님과는 주소를 달리하여 실질적 생계는 분리된 상태이며 건강문제로 지속적인 지원도 불가하며 친권자도 아니고 후견인도 해제된 상태에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아버님과 분리해주시고요. 아르바이트 내역, 장학금 수령 내역, 학자금 대출 내역, 아버지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지원 불가사유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고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별도가구 특례적용을 요청하시고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분리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한 이력이 있으면 동일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원이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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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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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 수록 관심이 가는 퇴직연금은 종류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은 기업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눕니다. 다시 기업형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은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기업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퇴직급여를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퇴직연금과 특징에 따라서 비교하면 기업부담에서 확정급여형 DB형은 산출기초율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하고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전건전성 검증을 실시하며, 확정기여형 DC형은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기업형IRP는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하며 가입자의 연간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는 기업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수급요건은 확정급여형 DB형과 개인형IRP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DB형은 연령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며 연금수급은 5년이상입니다. 개인형 IRP는 연령 55세 이상이며 연금수급은 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 기업형 IRP는 일시금 수급요건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이며,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제도간 이전에서 확정급여형 DB형은 제도간 이전이 어렵고 퇴직시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과 기업형 IRP는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합니다. 개인형IRP는 연금이전이 용이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적합하며, 확정기여형 DC형은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하며,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적합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일시금 수령자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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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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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여러가지 수술 보험금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복강경으로 여러 질병을 동시에 수술을 받는다면 서로 다른 부위인 경우에는 각 부위마다 질병 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담석절제술은 담낭 제거 수술로 담석증이며, 탈장 수술은 복벽 교정수술로 서해부 또는 복부 탈장입니다. 장유착 박리술은 장기 간의 유착 제거술로 수술 후 합병증등을 고려한 수술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수술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 목적이 다르고 신체부위가 달라서 질병수술비는 각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하시면서 수술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가지고 가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다른 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 중에 한가지로 수술비가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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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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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민사 책임에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요.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다는 객관적인 증명인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산재보험은 휴업급여의 70%를 보장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실제손해액의 85%를 보장합니다. 산재보험은 장해등급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후유장해를 보상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 향후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자동차보험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흉터 보철 등의 향후 치료비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산재를 먼저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산재요양을 먼저 승인받고 치료를 하시고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동일성격의 항목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부족분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수령하고 비급여 치료비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특약은 동시에 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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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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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중복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항공기 지연보상은 보험의 보험 방식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항공기 지연 보상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액형은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형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개의 항공기보험이 있어도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정액형이라면 지연시간이 일정기준 4시간을 넘으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정액형이며 지연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연 인정기준과 보상금액, 면책사유, 청구서류 등과 정액형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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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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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비금여 진료 항목이 청구 제한을 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법상 신의료기술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인데요. 국가에서도 치료목적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건강보험법상 재정상 비용을 부담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항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도수치료, 주사제 등이 3대 비급여라고 해서 보장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을 임의비급여라고 하는데요. 치료목적이 아닌 대부분 미용목적의 시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방목적의 치료 역시 실손보험 비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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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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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금액이 1억으로 상향되는 것은 언제부터 상향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는데요.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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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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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은 처음 가입했을 때 설계사분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의 리모델링은 1세에서 3세 사이일때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 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필요로 하는 보장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출생 전후의 의료비와 질병 및 상해를 보장하는 태아보험은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보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게 보장을 조정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처음 태아보험을 가입했던 보험설계사분에게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담당 보험설계사 변경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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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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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암보험에 추가 가입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3대 중대 질병인 암,심장,뇌에 대해서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암은 유사암 보장은 되어있는데 특정암에 대한 보장은 부족해보입니다. 그리고 갱신형이 중간 중간에 보이는데요. 갱신형보험은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갱신형보다 더 많이 보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갱신형보험이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갱신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암,심장,뇌 건강보험이 잘 갖추어있다면 진단비 항목은 줄이고 실손보험을 기본적으로 추가하면서 간병 최저등급에도 보장하는 간병보험도 월소득에서 보장성보험 5% 지출에 넘어가지 않을정도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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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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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개인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건물화재보험을 통해서 타인 집에 피해를 준 배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에 의한 직접 손해, 벼락으로 인한 충격손해, 전기기기로부터의 파급손해,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손해 또는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스플링쿨러가 터져서 타인집에 피해를 준 것은 소방손해이기 때문에 타인 집에 대해서 배상이 됩니다. 화재대물배상으로 배상이 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해서 영상녹화나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해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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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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