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개인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방법은?
오피스텔 개인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시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건물 화재 보험은 들어있는데 개인 실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여서 스프링쿨러가 터지고 본인집, 옆집 1세대, 아랫집 2세대에 누수가 발생해서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서 가구, 가전제품, 에어컨, 침대, 집기류 등 모든게 다 젖은데다가 소방차도 여러대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구요. 그 개인세대에 화재보험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건물 화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사후 처리 과정 전반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건물화재보험을 통해서 타인 집에 피해를 준 배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에 의한 직접 손해, 벼락으로 인한 충격손해, 전기기기로부터의 파급손해,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손해 또는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스플링쿨러가 터져서 타인집에 피해를 준 것은 소방손해이기 때문에 타인 집에 대해서 배상이 됩니다. 화재대물배상으로 배상이 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해서 영상녹화나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해두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수로 인한 화재는 개인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 범위와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119 신고와 피해 사진, 영상 기록을 잘 남기시고,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화재는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 기거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건물/가재도구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시 화재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후 처리 진행 과정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119 신고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 졌다면 보험사에 즉시 신고를 하시고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최대한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보험사 현장 조사가 시작이 되고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건물 보험으로 공용부와 타세대 보상이 개인보험으로 본인 동산과 배상 등이 보험처리 완료된 이후 본인에게 과실 여부와 관련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화재의 원인조사 후 건물에서 가입된 화재보험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화재보험 보상대상인 경우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에따라 한도금액까지는 화재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원인제공자가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의 개인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결국 이는 개인 부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화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고의 등으로 인해 어떠한 마음에 따라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아닌 실수나 무지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다행히 이러한 배상에서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보험에서 화재보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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