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활한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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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인데 윗층(세입자)에서 집이 거의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아랫층 사람으로 방, 거실,베란다 천정 및 벽에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보상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시 주택 개별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음

2.윗층 집주인도 주택 종합보험 가입 확인

주택 관련 도배,장판,페인트 모두 보상가능한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위 사항 외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화재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화자인 윗층 세입자나 그 소유주를 상대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화재 및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는 입증 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는 대법원 판례상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침수 피해만으로는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외 가재도구 손상이나 이사 비용, 대체 주거 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 항목을 사진과 견적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한 실손 보상이 원칙이기에 보험사와 협의 시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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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화재로 인해서 주택 내부 시설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는금액 정도가 낮을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