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나 아파트 위,아래층이 모두 제 명의 집일 경우
예를들어 빌라 101호,201호 모두 제 명의일 경우 201호에 일배보험이나 급배수 특약 화재보험을 가입해놓은상태에서 201호 누수가 났을 경우 아래층101호 피해 본 거 보험이 되나요?
아래층이 가입자 명의라면 일배책 처리가 안됩니다.
일배책은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층에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101호에 친족이 아닌 타인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주할 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만일에 가족이 산다거나 아무도 살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특약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나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을 위해서 있는 보험이구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은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층에서 난 자기 집 명의의 1층에 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위층과 아래층이 모두 본인 명의라면 누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한정되며 본인 집 내부의 누수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배수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수로 인해 타인 또는 타인 소유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집 내부 피해는 집주인 보험 또는 건물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배상을 위한 보험이기에 보상받지 못하지만 201호의 급배수부분의 보상은 가능합니다.
101호에 대해서는 따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 본인의 명의의 집이라고 해도 그 중 한채를 타인에게 전세를 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 집에서 누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최근 사례에 의하면 굳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집이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