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2층주택에서 2층에 누수가나서 1층에 피해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갑자기 궁금한게 하나 생기는데 만일에 저희 부모님 집이 2층 주택인데 2층에 누수가 나서 1층에천장이 엉망이 되었을 경우 1층이 세입자가 살 수도 있고 혹은 일층도 저희부모님이 사용하려고 집을 비워 놓은 상태서 일배보험이나 급배수누수특약 화재보험을 들어놓는다면. 보험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1층에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 세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아무도 살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층에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는 보상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층의 누수로 1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일배책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세입자도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층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 일배책에서는 타인에 대한 피해가 없고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특약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주인인 경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누수특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집에 화재보험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는 건물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누수특약이나 건물 손해 보장 범위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니 꼭 보험약관을 다시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헉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고려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지만 1층에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급배수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1층을 전세를 주시던 했을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