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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끼 산립종 절개술 보험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다래끼 수술은 치료목적의 수술이므로 급여 보장 됩니다. 그래서 일일 통원한도 최대 25만원에서 의원과 중소병원은 자부담 1만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2만원과 진료비의 세대별로 2세대,3세대는 10%, 4세대는 20% 중 큰 금액을 자부담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4만 1천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료비를 내신 것에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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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신)장애인 방임 문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1방임은 주로 보호자가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외부를 돌아다닌다는 자체만으로 이를 방임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방임을 넘어선 폭행 내지는 학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분리와 같은 공적인 개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2국가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 목표이지만 장애인이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유관기관에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관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4상담 및 사례관리, 주간보호시설 또는 그룹홈 연계, 정신의학과 치료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 가족 지원 등 방법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요.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분리 조치를 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를 통해서 바람직한 가족간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담당시설에서 적절한 책임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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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퇴임 이후 국민연금 받기까지 어떻게 생활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 ~56년생은 61세, 1957 ~ 60년생은 62세, 1961 ~ 64년생은 63세, 1965년 ~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방법은 5년 한도로 더 빨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과 5년 더 늦게 수령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10년 뒤에 수령하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가 원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받든가 연기해서 받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겨 받으면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추천드리는 것은 조기 수령과 일반 수령 그리고 연기 수령 중에서는 연기 수령을 더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연기 수령을 해서 노후자금을 더 많이 축척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을 받는 공간 동안에는 재취업을 해서 은퇴 크레파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일시불로 받거나 조기 수령하면서 연금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5년간 공백을 그대로 두면서 본래대로 받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고 5년 수익을 얻어서 매우거나 재취업을 하고 5년 연기하고 10년뒤에 받기로 하고 임의 계속 국민연금 가입해서 국민연금 좀 더 내서 더 불려서 받느냐 하는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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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3개월 되기 전에 암검진 후 추가검사 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볼때에는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통해서 암보험을 받으려면 검사라는 것이 진단 목적 혹은 치료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검사는 암 증세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추가검사가 3개월 뒤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검사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검사가 암증세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단 역시 암보험의 면책기간 90일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90일 동안 암에 대한 의심증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3개월 뒤에 바로 암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초기 진단에서부터 이를 확인해서 면책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봐서 부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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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에서 재직증명서 달라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근로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원증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체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작일, 직책, 급여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재직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월급정보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금액이 입금된 상황에서는 급여 정보가 노출되어 추가적인 손해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염려되면 급여항목만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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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하여 보험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질병, 사고, 자연사 등의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겠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우연, 급격, 외래의 3요소가 맞아야 하는데요. 폐혈증과 저산소증은 질병으로 보고 외래인 재해사망으로는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사고가 직접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기왕증이 없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외부적 충격이 직접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요. 손해사정인의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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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입원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입원에 대한 1세대 실손보험은 일부항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데요. 기본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단목적, 치료목적의 항목들입니다. 그외 간병비, 병실차액, 선택 진료 등은 비급여로 간주되어서 보험적용이 어렵습니다. 입원필요성이 의료 자문단에 의해 인정되어야 보험사에 보장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주치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7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면책기간은 경과했고요. 간경화로 인한 입원이 기존 질병의 연장선이라면 보험회사에서 기존 병력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서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입원 중에도 청구할 수 있구요. 2023년 12월 6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청구해도 됩니다. 실손청구시에는 입원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치료 목적 내지 진단 목적의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제출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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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아버지가 저에게 납입만기 20년의 종신보험을 들어두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은 자녀가 있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녀들과 가족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보험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했다고 봅니다. 결혼을 하셨는지 혹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 계획도 없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신보험은 갑작스러운 사망시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험의 보장성 기능만 아니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연금보험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보장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성 보험의 성격도 갖출 수 있도록 종신연금보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해지환급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은 2000년에 가입했다면 당시에는 공시이율형 상품이 많았고 이율이 지금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가서 해지환급금이 적지만 지금은 만기된지 5년이 지났으므로 만기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장례비용이나 가족의 재정적부담을 줄이기 위했거나 당시에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돈 마련용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무조건 들어두는 게 좋다는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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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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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고 보험청구기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ㅗ부터 진행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즉 실손보험에서는 의료비가 지출된 시점부터 기산하며, 전염병치료는 전염병 치료를 하고 수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해당 일자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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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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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해외로 이민 갈 경우 계약자 변경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계약자가 갖고 있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킨다는 계약자변경 요청서를 문서로 보험회사에 내방하여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에 계약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해서 제출하지 못한다면 변경할 계약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기존 계약자로부터 위임서류를 받아서 지참 후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민을 가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보험계약 유지가 안되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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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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