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고 보험청구기간 알고싶습니다.
병원치료를 받고 전염병치료인지모르고~ 보험청구를 못했습니다.우연히 보험약관을 보니 전염병치료로 청구가능한걸 보고 늦게나마 청구하려합니다.~보험을 청구할수 있는기간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노 보기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간혹 청구하지못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보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진단금이라면 진단확정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는 해당 치료 보상 서류 를 첨부하셔서 가입하신 보험사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발생 후 3년입니다.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3년 넘어도 지급되는 경은가 간혹 있으니 일단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기한있습니다.
3년이지나면 청구를해도못받습니다.
담당설계사분이 있으면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치료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어떠한 사유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보험청구 기간은 보험금청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약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험사기본법과 상법 기준을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치료가 끝난 날(또는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입원·통원 치료의 경우 → 마지막 치료일(퇴원일·통원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
진단비·수술비의 경우 → 진단일 또는 수술일 다음 날부터 3년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지만, 늦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서류 추가 요구나 사유 확인을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넘지 않았으면 문제없이 청구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청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니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ㅗ부터 진행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즉 실손보험에서는 의료비가 지출된 시점부터 기산하며, 전염병치료는 전염병 치료를 하고 수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해당 일자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선생님이 퇴원을 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하셔도 되세요~또한 미용관련된 시술이나 약물을 제외하곤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나 진료 검사는 전부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보험금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봅니다.
청구하는 보험금이 치료비인 경우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년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의 진료기록도 살펴보시고 미청구분이 있으면 서류 갖추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