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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입원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간경화로 쓰러져 대학병원 치료후 2023.12.6일 요양병원에 지금까지 담당 주치의 관리하에 입원중 입니다.

여태껏 한번도 알아보지도 않고,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능할까요? 면책기간은요?

1997년 삼성화재 80평생 15년납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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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예전 1997년에 가입된 실비라면 표준화이전 실비로 보험사에 따라서 보장금액과 보장기간과 면책기간이 각각이었을때입니다 보장금액이 많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질병은 1년보장 180일면책이 많았을때이기도 합니다 보장금액은 몇백이기도 하여 보험사마다 자이가 있었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경화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도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당 주치의의 치료 목적 소견서와 진단서가 중요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이라 문제없이 청구 가능하시구요,

    다만 1세대 실손보험의 입원 면책기간은, 하나의 사고나 질병으로 1년까지 보장하고, 18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장합니다.

    ㅊ해당하는 기간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치료로 발생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상품마다 면책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상세한 내역은 가입상품의 약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면책기간이 상품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피보험자가 퇴원 후 3년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중간에도 보험청구는 가능하니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 암진단금만 90일 면책이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기간은 끝난 것 같으시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1997년에 삼성화재 평생 보장형(15년 납) 상품에 가입하신 상태에서, 2023년 12월 6일 간경화로 대학병원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라면,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은 간병 목적이 아닌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간경화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년 12월 이후 발생한 입원비는 지금이라도 전액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청구하지 않으셨더라도 시효 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시점이 오래전이기 때문에 계약 초기의 면책기간(통상 90일)은 이미 경과하여 이번 입원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간경화로 인한 치료 필요성을 명시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분증 사본, 보험사 청구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건의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간병·숙식 중심으로 판단되면 보장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 목적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간경화 치료 목적의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라면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2월 이후의 입원비는 전액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상 요양병원 입원 보장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한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입원에 대한 1세대 실손보험은 일부항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데요. 기본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단목적, 치료목적의 항목들입니다. 그외 간병비, 병실차액, 선택 진료 등은 비급여로 간주되어서 보험적용이 어렵습니다. 입원필요성이 의료 자문단에 의해 인정되어야 보험사에 보장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주치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997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면책기간은 경과했고요. 간경화로 인한 입원이 기존 질병의 연장선이라면 보험회사에서 기존 병력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서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입원 중에도 청구할 수 있구요. 2023년 12월 6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청구해도 됩니다. 실손청구시에는 입원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치료 목적 내지 진단 목적의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제출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어 치료 목적의 입원과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요양이나 간병은 불가하며 기본 의료실비는 별도 면책기간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1997년에 가입한 당시 제도와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과거 입원비용도 보험 약관과 개시일에 따라 소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 청구 시에는 의사 소견서에 치료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간경화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증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질환의 경우 요양병원의 입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실비보험의 처리가 됩니다. 이는 치료의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단순 간병의 목적이 아닌 담당 주치의의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이 있을 때 이러한 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잇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비의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므로 3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