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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철회?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신 청약철회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반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요. 만일에 보험증권을 15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보험 청약 후 10일에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인 25일까지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철회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보험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최소 5년에서 6년 혹은 7년 전에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치아상태가 향후 7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치아상태가 보존치료가 향후 필요할지 보철치료가 필요할지를 치과의사와 상의후에 그것에 적합한 치아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아상태가 건강하다면 굳이 치아보험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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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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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중고지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내용은 6년이 지난 내용이라서 5년이내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10대 질병으로 확정진단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5년내라도 고지사항은 아닙니다. 5년내에 고지해야 할 내용으로는 7일이상 계속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하는 수술,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언더라이팅을 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 간 의료이용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의 의료이용내역은 5년까지만 보관하기 때문에 6년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고지의무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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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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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 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 ~ 60년생은 62세, 1961년 ~ 64년생은 63세, 1965년 ~ 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는 1998년 법개정 때 1세씩 올린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969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33년에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더 늘릴지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현재의 20대 30대 역시 만 65세가 될 때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정확한 지급 개시일은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령의 생일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매달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4월 7일에 만 65세 생일인 분들은 4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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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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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은, 보통 자식들을 위해서 가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적금도 상속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부담이 안생기게 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서 상속세 부담이 안 생기려면 본인 사망보험금을 가족 중에 아내나 자녀등 다른 구성원이 납입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고인의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상속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보험금이 꼭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냐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여부는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해당 보험료를 사망이전에 아버지가 납부를 해왔을 때에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다만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어머니나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에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실제납부는 다른 가족이 해서 서류상 납부자가 아버지라면 절차가 까다로운데요. 이 경우에 실제 납부자는 다른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대상은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안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속대상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상속세로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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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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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하던데, 4세대와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5세대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에 비해서 보장범위가 더 축소되고 비중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서 보장이 적용되는 첫 실비보험입니다. 대신 5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산정특례를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비급여 보장이 현행 4세대 대비 늘어납니다.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연간 자기부담금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신설해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를 받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은 줄어듭니다. 비급여 비중증을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기준 연간 최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통원비는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병의원 입원비는 회당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입원여부로 중증 정도를 판단하면서 현행 4세대에 자기부담률 20%는 5세대도 똑같이 갑니다. 중증이 아닌 비중증의 경우에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방문시에는 90만원 비용이 들었다면 자기부담금은 81만원을 내야 합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4세대는 30%공제하고 돌려주었는데 5세대는 50%공제하고 돌려주는 식입니다. 5세대에서는 건강보험 자기부담률과 실손 자기부담률을 통일하고 최저 자기부담률을 20%로 정했습니다. 대신 보험료는 인하가 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30~50%로 저렴해지고요. 중증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1 즉 산정특례에서 보장받는 특약1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0% 인하디고 특약 1과 2 모두 가입해도 30% 아낄 수 있습니다. 4세대에 적용하던 비급여 할인과 할증제도 개인별차등제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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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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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 받을 때 실비 보험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1세대 실손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 5세대 실비 강제매입 방안을 강구했다가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5세대 실비 가입은 자율에 맡기기로 한 상태이구요.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전체 성별 연령별 집단의 손해율을 산정해서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는 형태입니다. 1세대 실손의 도수치료는 100% 보상이 됩니다. 약 5천원~1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연간 통원치료는 30회까지 가능하구요. 도수치료를 연간 30회 받은 경우에는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는 전적으로 자기 부담금으로 보상대상에서 완전 제외되었기 때문에 가입권유가 있어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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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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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질문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만 65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으로 국가에서 받는 노후연금을 대비해야 하고요. 그외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최대한 많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그외에 국민연금을 못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 연금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최소 한달에 9만원 이상씩 납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달에 최소 9만원 이상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정상수령 및 조기수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인 경우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라도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그리고 직장이 없으면서 개인이 신청해서 납부를 하는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의 4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에 60세 이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자입니다. 주로 전업주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0세에 도달해서 가입은 못하나 6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입한 자입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을 늦추어서 받을 경우에도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65세에 받을 것을 더 내서 만 70세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인데요.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특수직연금이라 해서 퇴직연금과 함께 받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외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노후자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ISA 만기를 통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이체해서 불려서 많이 받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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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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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새도 조기 수령이 되나요 일하면서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최소 5년을 앞당겨서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라면 최소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연금액을 기존 감액에서 더 감액을 해서 받게 됩니다. 조기 연금은 기존 연금보다 감액이 되어서 받게 됩니다. 만 65세에 정상 수령하면 100만원을 받는 것을 5년 일찍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장점은 예측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나을 수 있으나 평균 수명만큼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조기수령이 정상수령보다 좋지 못하고요. 정상수령이 나중에는 조기수령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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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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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연금 형식으로 받을수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출생연도가 1967년생부터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7~68년생은 만 59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0세부터 5년한도로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서 평상시 받는 것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연금은 수령 시기가 빠를수록 많이 감액이 됩니다. 1개월 당 0.5%씩 연간 6%만큼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 63세 기준으로 해서 58세 조기연금 시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가 지급되는 식입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5년 일찍 받게 되면 70만원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기연금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장기간 오래 사는 경우에는 남들보다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가정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수령보다는 정상수령이 더 나으며 혹은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서 만 70세 이후에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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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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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저보험료 4만원을 맞춰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농협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최저보험료는 종합보험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최저보험료는 차이가 있는데요. 실비는 단독실비이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개념은 없고 일단 나오는 보험료대로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실비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은 최저보험료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최저보험료가 4만원인 상품이 있는데 농협손해보험에서 암주요치료비 등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최저보험료는 2만원 혹은 3만원인 편입니다. 최저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손해보험에 최저보험료 규정이 4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려고 적립금을 넣거나 불필요한 보장을 더 넣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최저보험료 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운전자보험으로 1만원부터 시작하고요. 화재보험의 최저보험료는 1만원, 2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암, 2대질병,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넣어서 가입하는 건강보험, 통합보험의 경우가 최저보험료가 2만원, 3만원이 최저인데요. 4만원인 곳도 있는데요. 농협손해보험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는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3만원이 최저보험료입니다. 보험사별로 최저보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최저보험료를 갖고 있는 보험사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등에 들어가서 비교하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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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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