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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장내시경에서 용종 2개를 제거하는 등의 치료목적의 내시경 검사라면 충분히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실 때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추가적으로 종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종수술비 특약으로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검사도 용종 제거술 이후에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치료목적이 될 수 있어서 이것 역시 실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소견으로 받은 검사에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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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인지 확인하는법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최초 가입시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금리확정형은 장래의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금리확정형은 최초 가입시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하는 보험입니다. 이와 반대인 것이 금리연동형입니다. 금리연동형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및 시장금리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적립 이율을 변동하여 적용하는 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이 금리연동형인데요. 즉 변액보험의 일부 특성을 지닌 종신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신보험에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외에도 CI 종신보험, 연금 타는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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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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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건물에 거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실거주하는 집에 한해서 합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월세를 받는 등의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한 주택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월세 들어온 세입자 임차인 또는 공동주택이라면 해당 관리주체의 과실여부 등을 따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월세를 내놓은 집주인 임대인이 보상도 못받고 배상책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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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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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새마을금고 공제로 교육보험에 가입해서 6년 정도 월불입을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운영방안 보도를 보니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MG 손해보험의 청산 파산과 새마을금고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만일에 새마을 금고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새마을금고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부도가 날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산운용 부문과 보험인 공제부문을 별도 분리해서 전문운용체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자금운용부문장 소속으로 공제운용부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장기채권과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새로운 큰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새롭게 신설된 공제운용부가 중앙회 주도의 사업인 공제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제운용부 신설이 2024년 4월 새마을금고가 EnF어드바이저를 통해 진행한 중장기 자산운용 체계화 컨설팅 결과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EnF어드바이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산운용 전략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네요. 새마을금고가 공제와 신용부문을 분리한 것은 부채구조에 따른 운용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공제운용부를 통해 보험 관련 투자를 가속화할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공제부문은 보험료 기반이어서 만기가 길고, 안전성이 중요한 자산을 자산을 찾게 될 것인데 인프라나 국공채, 장기 회사채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장기 채권만이 아니라 인프라 금융과 대체투자 부문에서도 기회를 모색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부도날 위험은 없어보이고요.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6/2025011680123.html그리고 4일전에 올라온 보도를 살펴보니 MG 손해보험 청산 파산 등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서 MG 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 손해보험이 청산 또는 파산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새마을금고의 MG 상표권 사용은 계약을 통한 일시적 사용이고 MG 손해보험의 매각 및 청파산 절차에 따라 향후 해당 상표권 사용계약은 종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마을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 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하여 공제계약자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네요. 관련기사https://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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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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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며칠 연체 되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를 자동이체로 해두셨다면 잔액에서 보험비에 맞게 있으면 빠져나가고 잔액이 보험료보다 적게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4년 보험사에서 보험일을 그만두고 제가 가입한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료가 든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놓고 보험료가 나가는 날에 이체가 되지 않았다고 보험사로 연락이 가면서 해촉절차를 밟았거든요. 일반 보험 고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자동이체 계좌에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고 보험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2회까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보험실효상태가 되고 보험청구를 해도 사실상 보장이 안되는 식물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험료를 못 낸다고 하기 보다는 보험감액신청을 하거나 해서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받지 못하거나 턱없이 적게 받기 때문에 만기시까지는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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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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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근접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2024년 9월 12일 가입건으로 보입니다. 가입한지가 6개월이 안되어서 암진단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인 90일간 면책기간을 갖고 나서 이후에 보장이 개시되는데요. 일정시점으로 1년의 기간동안에는 감액지급을 하는데 2000만원 일반암의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에 암에 걸리면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감액기간이라고 하는데요. 1년 이내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청구를 하면 감액이 되고 또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6개월 이내에 암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근접계약으로 보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을 할 시점에 기존에 질환이 있었는지을 여부를 손해사정사를 파견해서 의료기록 등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최근 5년 이내 고지사항이 잘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전 방광염으로 병원 방문 등에 대한 고지도 잘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1월은 3개월 내 고지사항이므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하셨다면 문제없이 보험금 청구하시고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하기에 보험 고지사항을 수행할 때에는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최근 5년 이내 의료이용내역을 모두 출력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지사항에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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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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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변경하려면 당사자와 같이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내방을 하시기 전에 교보생명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체적으로 제가 뒤에 열거해드린 것이 보편적이지만 보험계약 정보 및 내방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콜센터로 전화를 하고 내방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수익자 변경시에는 현재 보험계약자, 주피수익자, 종피보험자 모두 내방을 하신다면 보험증권을 갖고 계시다면 챙기시고요. 분실했을 경우에는 생략을 합니다. 실명확인증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에 하나를 챙기시고요. 피보험자와 신규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 보험사에 있는 회사소정양식의 계약변경신청서를 갖고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도장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경우로 주로 대리인 내방시에 합니다. 대리인이 내방해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류에 현재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으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주, 종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현재 계약자, 피보험자)와 수임자(내방인)과의 관계확인서류 등이 기존 서류보다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종피보험자가 동행하여 내방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생략이 가능하고 종피보험자 중 한 명을 신규 수익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신규수익자로 지정할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사망수익자 변경시는 생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정보 및 가족관계, 내방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 1588 -1001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내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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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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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 은 보상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 필요 서류에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어야 하는데요. 보험금청구서에는 사고경위를 6하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로 해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친구인 피해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등이 둘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대물배상이므로 망가진 피해자물건의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등을 피해자가, 수리비견적서, 수리 불가시 수리불가호가인서 또는 감정의견서 등을 수리업체에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피해자는 그외에도 수리비지출증빙서류,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입시점의 영수증이 있다면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과실상계원칙을 적용해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만원이고 9년이 지났다고 3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할 때 패널티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인 재물, 신체와 비용손해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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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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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사, 청능사 되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청각제는 최소 2년제대학 졸업자 청능사는 최소 4년제 대학 졸업을 해야하고요. 청각사는 주로 이비인후과 병의원 보청기관련 업무 종사자라야 가능한 자격증들입니다.1청각사 지원자격은 2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이비인후과 병의원 근무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이면서 현재 이비인후과 병의원 또는 관련업종에 근무 중인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는데요. 수강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신청자 초과시 당해 연도 연수는 제한될 수 있고요. 연수과정 참여 여부는 서류 졉수후에 청각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또다른 연수과정도 있는데요. 2이비인후과 병의원이나 보청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 소지자, 현재 상기 업종에서 근무 중인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역시 수강신청 초과시 당해 연도 연수는 제한되고요. 연수과정 참여 여부는 서류 접수 후 청각사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통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3연수과정을 앞에 연수과정에 뒤에 연수과정을 합쳐서 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병, 의원에서 보청기 관련 업무 혹은 보청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소지자, 현재 상기 업종에서 근무 중인 자를 우선 선발하고 수강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신청자 초과시 당해 연도 연수를 제한하고 연수과정 참여 여부는 서류접수 후 청각사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병원, 보청기회사등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류합격 확률이 높은데 서류를 프린트로 뽑아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서류 합격이 되고 나서 연수과정 개당 수강료 90만원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계좌에 입금합니다. 연수과정 1개당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온라인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객관식 50문제 + 주관식 25문제로 종합시험을 칩니다.연수과정 1,2의 인증서 및 수료증은 따로 발급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각 과정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와 대한청각학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면서 청각사 자격증이 취득된다고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못하면 수료증만 발급하고 다음해에 한해서 이론강의 추가수강 및 재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청능사 자격증은 시험과 학사 이상 졸업 및 36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요. 인정하는 국내외 청각학 학사 이상으로서 해외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라야 가능합니다.청능사는 난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각기능의 평가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주 업무는 청력검사, 청각보조기의 적합, 청능훈련 등 전반적인 청능재활을 담당하는 직업이고요.청각사는 청각에 관련 검사를 하거나 의료기구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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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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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장기요양등급 급여이용은 요양등급 1급~3급이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고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신청등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의 조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하는데요. 급여이용 대상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학 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이 경우에 급여이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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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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