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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대상으로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입니다. 다만 사회복지 대상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론에 따라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뉩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자로 합니다. 노인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르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이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라고 지역취약계층을 돌봄 대상자 이렇게 보는 것을 선별주의라고 하고 특수 문제집단에 대해 제한적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전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하는데요. 보편주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학교 무상급식과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입원 및 외래의 급여 등이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별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소득에 관계없이 사회 전구성원들이 바우처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소비생활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는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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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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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공부할때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 필수과목 중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심리학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중에도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에도 심리학 이론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공부한 것중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심리학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한 선택과목에 정신건강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심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영유아기 발달과업과 애착이론이 나오는데요. 정상적 자폐란 외계를 인지하고, 자아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생후 3개월 그 이전까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성취해야 할 심리적 발달과업으로 특정한 사람, 즉 양육자와의 관계형성 양육자와의 애정관계 즉 애착을 이루어야 하는데 애착은 유아의 생존에 절대적인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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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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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저해지 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무해지와 저해지의 차이는 해약환급금의 수준에 따른 것입니다. 무해지와 저해지가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무해지와 저해지는 해약시 지급하는 해약환금금액 수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무해지와 저해지 말고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상품을 표준형 상품, 이보다 낮은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저해지환급형 상품이라고 하며 해약환급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을 적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료를 산출시 보험해지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상품으로 순수보장성 상품, 연금보험에 한해서 가능합니다.최근에는 저금리 기조로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하락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보험상품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보장성 상품을 저해지 환급형이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무해지환급형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해지환급형이나 무해지환급형은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표준형보다 낮아서 엄청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것으로 치면 무해지환급형이 가장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없어서 저축보험료에 적립할 보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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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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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봤는데 앞으로는 사망보험도 연금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던데, 몇 세부터 연금전환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형으로 받게 하는 사망보험금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신청 시점에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되고요. 가입수수료 등은 없다네요. 그리고 별도 소득과 재산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자식 등 상속인이 있으면 민원 발생가능성이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으로 받을 때에 유동화 비율은 100%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로 전액 지급받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은 장기적으로 분할되어서 수령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낸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가입 시 보험사의 예정이율, 유동화 개시 연령과 지급 기간과 비율에 따라 월 수령액은 달라진다네요. 만일에 40세에 1억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15만 1천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해서 납입 총액은 3천 624만원이면 65세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70%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121%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억원 사망보험금 중 30%인 3천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유동화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월 수령액이 커진다고 합니다. 적립금에 붙는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면 잔존 사망보험금을 받는데 20년 동안 유동화를 신청했는데 10년만 받고 사망하면 이뤄진 유동화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 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사가 서비스 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서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및 간병서비스 등 연계한 상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중에서 종신보험이 다양한 특약을 연계해서 보장을 받는데 이번에 사망보험금에 일부를 유동화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를 유족에게 지급할지를 고려하면서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복층구조에서 얼마를 받는지 등을 고려해서 최대 90% 유동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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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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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따고나서 바로 1급 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나서 1급을 따려면 1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려면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고 1년 이상 사회복지사로 취업해서 1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과 사회복지사 1급을 동시에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을 나오더라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상태이지만 사회복지사 1급은 시험을 또 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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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할때 신경쓸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은 IRP개인형퇴직연금과 국민연금 3층복합구조로 운용하면서 ISA계좌를 만기시 이용해서 연금저축과 IRP계좌로 옮기고 연금저축보험은 수령시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저축보험에서 나가는 사업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노후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이전상품과 다른 점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현재 연간 600만원이고요.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4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연금저축신탁은 2017년까지 가입한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고요. 그 이후에는 판매가 중지되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펀드와 함께 ETF에도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적용금리는 공시이율입니다. 연금수령기간은 생명보험사는 종신지급이나 확정기간 둘 다 가능하고 손해보험사는 최대 25년 지급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보험은 운용방안이 원금과 이자에 각각 이자가 붙어서 복리로 이자를 붙여서 불리지만 사업비로 따로 떼나가고 그리고 연금개시할 때에도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수령관리비로 사업비를 또 떼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수령할 시점이 되면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IRP와 함께 운용하면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시에 연금저축보험과 IRP에 옮겨서 불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산 최대한도인 1800만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려두면 노후자금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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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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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비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4세대로 갈아타는게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은 집단별 성별, 연령별로 손해율을 계산해서 할인 할증하는 1세대~3세대 손해보험과는 달리 비급여 차등제를 실시해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액이 0원인 경우에는 10% 할인을 하고 99만원 정도로 사용하면 보험료를 유지하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100%인상,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면 200% 인상, 5단계면 300만원 이상 300%인상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잘 활용할 경우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4세대 전환시에는 보장범위, 비급여 수령액에 따른 차등 부과 여부, 건강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경우라면 4세대 전환이 유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중증환자는 4세대가 유리하고 경증질환으로 잦은 비급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질문자님처럼 보험료 인상으로 지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4세대 전환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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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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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물어보니 1인실은 기준병실이 될 수 없다고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인실은 1인실 입원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고요. 실손보험은 10만원 정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급여와 비급여 중에서 법정비급여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 1인실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손보험은 과거에 보장이 넓어서 무분별한 실손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겼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세대별로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방식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범위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보장하지 않던 2인실과 3인실을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입원실 중에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되었습니다.급여항목이 되면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어서 2인실, 3인실 입원 들어가는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손보험도 여기에 맞추어서 보상범위를 넓혔고 기존에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일 때에는 2인실,3인실을 상급병실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을 했고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일반병실인 4인실~6인실에 비해서 입원비의 차액의 50%만큼을 보장했는데요. 2018년과 2019년에 2인실과 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상급병실도 일반병실처럼 동일하게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상급병실로 비급여일 때에는 12만 5천원 부담이든 것이 변경후에는 4만원 부담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1인실은 보상이 안되고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에서는 1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손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 1인실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을 내놓았고 다른 보험상에서도 최고 55만에서 60만원 사이 보장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대신에 1인실 입원비 보장보험이 정액보험이라서 이것은 손해율이 높아질 경우에 보험료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서 손을 보면 정액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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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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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떤것을 보장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곤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생활보장으로 생활비, 교육비, 주택자금등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상품입니다. 대개 보장성보험이 특정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이라면 종신보험은 계약자의 소득수준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보험상품입니다. 또한 다양한 특약 부가를 통해 하나의 보험가입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보장형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대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특약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모기지론 역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을 받으며 사망도 계속 보장받는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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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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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보험 가입한지 6년이 지나니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 배당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보험에는 무배당 연금저축, 유배당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금저축보험은 배당이 있는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보험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한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자 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방식에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의 종류에는 이차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 등이 있습니다. 이차율차 배당은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자산운용수익이 많아 이익이 남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사업비차배당은 예정된 사업비보다 적게 써서 이익이 남은 때 생기고 위험률차배당은 예상했던 사고 발생보다 실제 발생한 사고가 적어 이익이 남는 경우에 받는 배당입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나뉘는데요. 연금 개시 전 발생한 배당금은 증액연금으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이자가 더해져서 기본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해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은 가산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자에 한 차례 지급이 됩니다. 즉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보험료를 굴려서 생긴 이익을 고객들에게 연 1회, 배당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배당금이 더 많은 보험사에 가입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마다 배당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매년 5월에 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별 배당현황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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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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